지난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위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 후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통합을 마무리지으려했던 하나금융 입장에선 당분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19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하나금융에 60일 기한의 본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화국면이 재개되자마자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합병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노조의 예고된 반발을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 가처분 신청서에서 가처분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KEB 브랜드가치 상실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고객이탈 △점포통폐합에 따른 고객이탈 △중복고객 상실 △여신건전성 악화 위험 △무리한 통합에 따른 조직간 갈등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졸속합병에 따른 손해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도 회복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수장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문제는 노사합의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해버리고 거짓말쟁이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경영 5년을 보장했던 기존 2·17합의를 깨고 새로운 내용의 합의를 하려면 노조를 설득할 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래 내용대로 가야하는 것”이라며 “신 위원장이 노사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거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며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2·17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닌 당사자라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위가 합의서 서명의 책임을 부인하면 ‘론스타 원죄’ 논의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당시 금융위가 론스타의 불법적인 ‘먹튀’를 방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17 노사정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 합의서가 잘 지켜지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며 “신 위원장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승인 신청을 허가해주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경고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