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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1.5배 확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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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3 16:26 최종수정 : 2014-12-23 21:09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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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 4월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현행보다 피해보상액이 상향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보험·뺑소니 등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를 확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 등급별로 인상률 상이)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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