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먼저 빠른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펀드 등 금융상품이 대상인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기본방향은 최소화된 진입요건 설정, 독립성·영업행위 규제로 정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판매이익과 분리된 소비자 입장의 객관적 자문을 뒤받쳐주는 판매업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조사로부터의 판매수수료(commission) 수취를 금지하고, 대신 일종의 Fee개념인 자문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자문수수료의 경우 구체적 요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독립자문에 따른 판매수수료절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판매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자문업 도입으로 금융상품판매 패러다임이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바꿔 고객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 및 행위규제 사항 등도 금소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