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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 '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4-10-23 17:01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입장차 조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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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놓고 카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에 수수료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맹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만약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간의 가맹점 계약 해지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국민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돼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이 이달 말 만료돼 갱신을 거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개월간 복합할부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해왔지만 국민카드가 회피했다"며 "계약 만료 전 갱신에 대해 국민카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돼 (현대차의)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종료 통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대금을 결제하면 자동차회사가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 1.85~1.9%를 지급하고 카드사는 이 중 1.5% 가량을 캐피탈사에 제휴수수료로 지급해 고객에게 금리 인하나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는 카드사에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가맹점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수수료를 현행 1.85~1.9%에서 0.7%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현대차에 따르면 자동차업계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복합할부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872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삼성, 신한, 국민, 롯데, 하나SK, 우리카드 등이 현대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차는 각 카드사와 개별 협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민카드에 가맹점 만료 시점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1개월 유예할 것을 요청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국민카드가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가맹점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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