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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업무 협약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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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5 20:02 최종수정 : 2014-09-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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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전시장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 등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우선 대신·KB·모아저축은행 3개사가 참여했고,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기회를 제공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산업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전용대출상품은 창업자금대출과 사업운영자금대출로 나눠진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창업자금대출은 창업예정자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등 저축은행 심사 기준 충족자, 가맹계약 체결 및 사업장 임차 완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50~60%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사업운영자금대출은 사업후 1년 이상 경과했거나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등 저축은행 심사기준 충족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3개월 매출액 범위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 육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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