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과 하나은행의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출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도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지만 평균잔액 100만원까지는 연 2.0%(기본이율 포함)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및 타행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창구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 된다.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가입 또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연 2.3%가 가능하다. 또한 월 100회까지 하나은행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주며 하나은행 영업점과 타행 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 월 10회 면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기관 중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