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통일대박 정기예·적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적금은 월 최소 1만원 이상이며 한도제한은 없다. 예금은 개인 100만원에서 5억원, 법인은 300만원에서 30억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개인은 예금의 경우 최고 0.4%p의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대 연 2.45%(9월11일 기준, 1년제), 적금은 최고 0.6%p의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연3.1%(9월11일 기준, 1년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예·적금 모두 최고 0.1%p의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9월11일 기준 1년제 가입 시 정기예금은 연 1.8%, 적금은 연 2.5%의 최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실향민, 새터민, 개성공단입주기업 임직원 등에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통일관련 활동(그림그리기, 글짓기, 행진대회, 통일단체 후원 등)에 참여하거나 개최(주관)한 경우 ‘통일염원 우대금리’를, 농협은행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거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