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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B금융 국민은행 중징계 브리핑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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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04 17:18 최종수정 : 2014-09-04 22:40

박세춘 부원장 “이사회에 경영 정상화 방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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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은 4일 오후 KB금융그룹 사태 및 제재에 대한 브리핑에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최 원장의 발표 직후 이 행장은 사임했으며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양형을 올린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것인가, 아니면 금감원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가.

▲거부권이란 용어 자체가 검사제재 규정엔 없다. 다만 제재심 심의 거치고 자문 받아서 원장이 자문 확정하는데 주전산기 사태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범죄에 준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원안을 선택한 것이다.

-제재심 결과 뒤집힌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제재심 결정을 원장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으로 기억한다.

-주전산기 교체 결과가 아닌, 교체 과정에서 중징계 내린 것인데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닌지?

▲과정만 가지고는 중징계 할 수 없다. 본건은 이사회가 허위 왜곡된 자료에 기초해 유닉스 전환 결정이 됐다. 결정된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 입찰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과정이라 보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징계 결정에 금융위와 교감이 있었나.

▲금융위와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협의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금감원의 방침이나 의사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재심 현재는 자문 성격인데 다른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나?

▲각계 전문가들이 제재심을 구성하고 있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 재제심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 방안 찾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현재 규정상 제재심이 자문기구인데, 의결기구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

-제재심은 왜 금감원의 원안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검사결과, 제재조치 사실이나 관련 법규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제재심에서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없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 제재심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다.

-또한 최수현 원장은 제재심의 어떤 의견을 고려해 중징계로 올린 것인가.

▲제재심 수정 의결 후 논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 등 제재심 이후 최종 결정까지 여러 가지 모든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해달라.

-최수현 원장이 발표문을 통해 ‘범죄행위’에 준한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인데 금융당국에서 고발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있나?

▲제재심 종료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하는 방안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이건호 행장이 주행위자 3인을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감독기관 입장해서 수사의뢰가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발표문에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철저한 인적 쇄신 필요하다’ 등의 표현에 비춰 사실상 나가라는 것인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금감원이 문책경고가 아닌 직무정지 등 좀 더 실질적인 제재 할 수 있지 않나?

▲직무정지도 정해진 기간 지나면 살아난다. 제재를 일반 감정으로 할 수는 없고 이번 문책경고는 제재 과정에서 금융기관 건전한 운영 저해한 경우 문책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의해 양형 됐다.

-기업은행도 현재 유닉스 전환 진행 중이고 다른 은행들도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전환했다. 국민은행에서 이런 사건 있었다면 과거 다른 은행에서 이런 일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금감원 조사 계획 있나?

▲주전산기 관련 잡음 일어난 것은 국민은행에서만 2번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전환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전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임 회장은 인사에 부당 압력 행사하고 리스크 직접 보고 받은 반면 이 행장은 보고만 받았는데 둘 다 중징계 내린 이유는?

▲회장과 행장의 귀책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재심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행장의 책임이 회장보다 가볍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둘 다 중징계 받았는데 이로 인해 KB가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 겪는 것 아닌가.

▲현행 CEO로서는 경영 정상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은행장과 회장 외에 이사회가 분쟁의 한 축 담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사회 조직의 쇄신은 필요없는 것인가.

▲이사회 중심 경영 정상화 방안 외에 방안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 판단으로 경영 정상화에 필요하다면 모든 부분에 대책 수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LIG 손보 인수에 이번 재제 영향 미치나?

▲인가와 관련해서는 검사파트가 아니다. 다만 인가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재심 경징계 결정 이후 은행과 지주 갈등 불거지면서 내분사태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원래 주전산기 이외에 상황적 요인들도 판단 요소로 작용했나.

▲제재심 이후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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