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 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상품인 ‘KB Welcome 통장’ 출시를 비롯해 모국어상담이 가능한 외국어고객상담센터(☎1599-4477)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KB Welcome Service를 운영 중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