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보다 2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단축 근무제 적용기간도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선물 지원으로 여성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준법·법무부 박지혜 차장은 “이번 제도는 현재 임신 중인 여성 직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임신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이외에도 여성직원들의 리더십 고취 및 다양성을 장려하는 ‘믹스시티(MixCity Korea)’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내 BNP파리바그룹 계열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여성(Women for a changing world)’ 이라는 슬로건 아래, △CEO와의 만남 △여성 팀리더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 △정신건강 △워크&라이프 밸런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사장은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 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