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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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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4 22:49 최종수정 : 2014-05-14 23:03

홍보수단 다양화 및 적용대상 늘려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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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나선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국내은행의 최근 1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총 9만 286건, 대출금액은 43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동기(‘12.2Q~’13.1Q) 1만 7801건 6조원 대비 각각 7만 2485건(407%), 37조 6000억원(626%) 증가한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된 건수 가운데 8만 5178건 42조원의 금리인하요구가 승인됐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0.6%p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연 252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대출이용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8.5%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안내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을 SMS나 E-mail 등 전자매체를 통해 권리를 안내하고 고객의 대출통장에도 인자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도 평가가 용이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인하실적이 거의 없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모든 은행이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사항들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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