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완 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은 중소형 대부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원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부업 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 확산을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서 부장은 “금리 인하는 금융이용자뿐 아니라 대부업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업계 상위 40개사들의 원가금리가 35%에 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업체들은 회사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협회 주도차원에서 중소형사 공동 브랜드를 마련해 참여사에 대한 법률자문 영업매뉴얼 마련 및 업무전산, 홈페이지 등의 경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회원사 지원과 별개로 불법사채 광고 전화번호 정지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신고 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더욱 노력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업계의 자구적 노력 외에도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당국의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TV광고 규제 등에서 여전사·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까지 규제를 개선시킬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부장은 “대부업 TV광고만 규제한다면, 유사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여전사나 상호저축은행의 규제에 비해 형평성의 측면에서 재차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TV광고의 경우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고에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법은 이런 사항들의 글자크기나 표시 위치까지도 법정화, 소비자 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세부적인 규제는 여전사나 상호저축은행에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형평성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광고와 관련해 금융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게만 허용한다.
그는 “대부업체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대부회사의 등록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며 “단, TV광고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등록 대부회사라는 것을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현실에서 대부업체의 TV광고를 규제한다면 합법 대부회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불법사채업자의 영업을 더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