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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행복을 多주는 우리집종합보험’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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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6 22:14 최종수정 : 2014-04-08 15:01

비례보상 아닌 가입한도 내 실제손해 전액보상
보장부분 연복리 3.75%…연 4회 중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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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난 불이 이웃집으로 번져 이웃집에 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할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시 불이 번져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고의 및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의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게다가 화재원인이 실수라 할지라도 검찰기소와 수 천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세입자의 전세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면 원인불명이라도 세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다. 또 세입자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를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이나 임차자배상책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흥국화재(대표 윤순구)가 2월에 출시한 ‘(무)행복을 多주는 우리집종합보험’은 이처럼 주택화재를 비롯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계약으로 주택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는 물론 운전자비용손해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존 화재보험은 가입금액이 불충분할 경우,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가입금액을 건물가액과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부담이 없다.

화재에 따른 사고정리를 위한 잔존물제거비용 등 손해처리비용도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본인 주택화재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화재배상책임에서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벌금에서 형법 확정판결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화재배상책임은 대인은 1억원 한도, 대물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화재벌금 역시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1억원 한도로 보장하고 상수도 누수손해, 도난손해, 교통상해를 포함한 신체손해,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운전자비용 손해까지 보장한다.

특히 교통 상해시 운전자 본인의 부상처리 보험금이 업계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에서 부상등급별 보험금지급 기준은 1급이 600만원, 12~14등급은 10만원인데 비해 이 상품은 1급이면 1000만원, 8~14급일 경우 2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 5, 7, 10, 15년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년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 등 자유로우며 납입주기 역시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누수손해처리비용(갱신형)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이고 계약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적용이율은 보장부분에선 연복리 3.75%, 적립부분은 공시이율(1월 기준 3.7%)로 보장한다. 최저보증이율은 1.5%다. 중도인출을 통해 필요자금 인출도 할 수 있는데 매 보험년도마다 4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한도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이내다.

                                    〈 가입예시(임차자 플랜) 〉
                                                                 (기준 : 가입금액 5000만원, 전기납, 월납3만원, 아파트1급, 면적100㎡)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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