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도 매년 ‘Step-up’
흥국생명은 매년 직전 보증금액의 110%까지 보증하는 ‘흥국생명 딴딴한선택 (무)스텝업(Step-up)변액연금보험’을 최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스텝업 주기를 3~5년 또는 납입완료 후로 설정한 것과 달리, 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스텝업을 보증해주며, 기납입보험료 대비 최고 300%까지 최저보증금액을 보증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대부분의 변액연금은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보존해주는 스텝업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납입기간 종료 후 또는 3~5년 또는 단위로 구현돼, 현실적으로 스텝업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 상품은 납입기간 중이나 거치기간 중에도 조건 없이 매년 스텝업을 통해 수익을 보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텝업이란 가입 후 매년 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이 직전일의 최저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그 초과분을 추가해 최저보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주는(Step-up) 선진국형 보증옵션이다. 1회당 최고 10%까지 스텝업이 되며, 기납입보험료의 300%를 최고한도로 한다.
◇ 투자연금형 선택시 “연금액 감소없이 평생지급”
연금개시시점에서는 최저보증금액과 적립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펀드의 종류에는 채권형, 안정혼합형(주식10%), 혼합형·인덱스혼합형(30%), 성장혼합형·인덱스성장혼합형(60%)이 있다.
보험종류는 적립형과 거치형이 있으며, 보험가입은 기본형의 경우 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무사망형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연금개시 후에도 투자를 통한 발생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신종 연금형태가 만들어지는 추세인데, 이 상품의 경우 투자연금형을 선택하면 연금개시 후에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스텝업 기능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연금액 감소 걱정을 덜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중도해지나 인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이 상품은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투자연금형의 경우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했다. 중도인출은 계약일 이후 연 12회 가능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해 중도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금개시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안정적이면서 수익률까지 보장받고자 한다면 이 상품이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은 흥국생명 대표번호(1588-2288)를 통해 가능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