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사들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방문판매영역은 계좌계설 등 단순 업무로 한정돼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법을 놓고 과거에 비해 증권시장은 침체되는데 증권회사는 두배나 늘어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개혁 대신 회사인력을 방문판매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권사들이 활발한 인수·합병(M&A)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그대로 남아있는 인원을 방문판매로 돌리려하는게 아니냐는 애기다.
실제로 증권사가 M&A를 실시한 후 임직원 수와 판매관리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옛 신흥증권)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되기 직전 임직원 수가 324명(2007년)이었으나 작년 977명으로 늘었고 판관비율은 126.7%에서 135.6%로 상승했다.
또 2008년 9월 현대중공업 그룹이 CJ투자증권을 인수해 탄생시킨 하이투자증권은 인수 직전 임직원 수와 판관비율이 920명, 91.4%에서 작년 978명, 155.4%로 증가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불황을 타계할 방법으로 방문판매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오히려 고용유지 측면에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업황 불황으로 인력들이 줄고 있다”며 “오히려 방판법 도입으로 고용유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