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년 12월에 누적 발급수가 250만장을 돌파한 ‘MG체크카드’를 비록해 서민들을 위한 예금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출시한 ‘MG월복리 자유적금’은 월복리 계산 및 업계 최고 수준의 우대이율을 적용해 새마을금고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 가족단위 및 2030세대 타깃 상품… 최대 0.7% 우대금리 제공
지난 2011년 출시된 MG월복리 자유적금은 매 납입액을 월복리로 계산하는 일명 ‘목돈 모으기 예금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일시에 목돈 예치에 부담이 있는 거치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및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0.7%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총 납입액 30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는 자유적립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실명에 의한 개인으로 1인 1계좌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최초 납입금액은 만원 이상이다. 분기별 납입액은 1000만원 이내다.
특히 총 6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이율 0.7%를 지급한다. 요건은 △가입일 당시 화수분예금(직장인급여수령전용계좌상품) 가입자 연 0.1%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가입 회원 연 0.1% △가입일전 1개월이내 거치식예금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자 연 0.2% △가입일전 1개월이내 적립식예금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자 연 0.1% △계약기간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가입시 연 0.1% △가입일 전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 등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예금 가입과 동시에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약기간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족 가입 등의 요건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가입하기 1개월 이전 내에 거치식, 적립식예금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이율(2% 후반~4% 초반) 이외 최고 0.7%의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 계약연장 불가 및 만기 전 해지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 적용
반면, 이 상품의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이뿐 아니라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후 이율도 단리 적용된다. 또 예금을 영업점에서 가입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예적금 담보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 상품의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능”이라며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만기후 이율도 단리 적용돼 해지 패널티가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