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대부업법 일몰 시기를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40% 미만인 대부업 최고이자율 관련 법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시행령을 통해 34.9%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운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의 시행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뒤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며 피해의 직격탄은 한국계 대부업체와 중소형 대부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