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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부업 이자율 상한 34.9%로 인하 합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12-23 15:38 최종수정 : 2013-12-23 19:13

3개월 유예 두고 39%서 인하, 내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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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3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사업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대부업법 일몰 시기를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40% 미만인 대부업 최고이자율 관련 법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시행령을 통해 34.9%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운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의 시행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뒤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며 피해의 직격탄은 한국계 대부업체와 중소형 대부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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