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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금융 활성화 위해 회계 투명성↑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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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22 21:23 최종수정 : 2014-07-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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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금융 활성화 위해 회계 투명성↑
정부에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술평가를 육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상황이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등이 제고돼야 한다. 일정한 정보를 활용해 이를 대출에 활용하는 현 금융체계에서는 해당 기업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원인 중 하나로도 해당 기업의 정보 수집이 취약하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내년에는 바젤III 시행, 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 외감법 개정, 중소기업 범위 변경 등 중소기업 정책 및 환경의 변화가 많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중소기업의 금융 환경에 있어 악재로 보인다. 바젤III가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회계기준 시행 또한 오류 발견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과거 비교 재무제표 작성의무 면제 등 회계기준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 국내 회계투명성 순위가 하위권에 속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는 기업금융 활성화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회계 투명성이 낮은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악화 및 기업 부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분식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악화 → 은행 대출, 입찰 참여의 기회가 줄어듬 → 회사채발행, 증자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재무제표 분식을 경영난 해소의 방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회계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장대행,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제도 확산 등과 금융기관의 분식체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뢰성을 확보해 우량기업을 지원하고 비우량기업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세청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의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 인력의 부족을 세무대리인의 사전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의미도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세수비중의 작년 기준 4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다.

또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신고 자료와 기업이 작성한 것이 동일한 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신속성과 함께 신뢰성이 가미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밖에 금융기관은 재무제표 분식체크 시스템을 입증적 방식으로 고도화하여 세무자료와 꼼꼼하게 비교하는 방식을 구비해 우량한 기업을 선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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