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출산·입원·사망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금리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적금 유지기간별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고시금리를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등이다. 가입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천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