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기업자유예금이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정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창구, 인터넷, 스마트폰, 폰뱅킹, CD/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전용상품을 출시해 정부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