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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보증부 L/C Nego 제도’ 외환은행이 첫선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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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7 21:51

수출중소기업 앞 원활한 자금지원
L/C거래 확대 통한 수익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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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보증부 L/C Nego 제도’ 외환은행이 첫선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중동·아프리카 등 Country Risk가 높은 국가와 거래하는 중소 수출업체의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신규 수익원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 최초로 ‘IFC보증부 L/C Neg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 IFC보증부 L/C Nego란?

IFC보증부 L/C Nego란 은행이 GTFP(Global Trade Finance Program)를 활용하여 IFC가 발행하는 100% 보증서를 담보 취득 후, L/C 매입업무를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들어 수출업체가 이번 IFC보증부 L/C Nego 제도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Nego 대전)을 수령 시, 개설은행 및 개설은행 소재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파산·지불유예·국가적 지급정지·외환통제 등의 사유로 외환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수출업체는 기 수령한 신용장 대금을 외환은행 앞 상환할 의무가 면제된다.

외환은행은 IFC가 발행한 100% 보증서를 실행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다짐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관계자는 “국내은행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수출기업은 원활한 자금지원 및 Country Risk의 회피가 가능하고, 외환은행 역시 약 93개국 264개 은행들과 L/C거래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금융의 핵심사업인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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