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Tax Care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누적 집계하여 알려주는 입출식 통장으로, 예적금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자수익을, 펀드와 같은 시가상품에 대해서는 전일까지 계산된 배당수익에 대해 연도별로 합산하여 알려주는 상품이다. 예상 과세소득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 금융소득 정보와 세제상품별 가입한도 확인을 통해 세테크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입고객 중 적금이나 펀드 중 적립식 상품 이체실적이나 우리카드 결제실적, 또는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비롯한 은행거래수수료를 월 최대 30회까지 면제해 준다.
특히 TC고객 또는 전월 수신평잔이 1억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과세소득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부터는 당해연도 예상금융과세소득이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에 각각 도달할 때마다 SMS를 발송해주는 ‘예상금융과세소득 알림메세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임영학 상품개발부장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고객들이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절세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