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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직장인 특화 상품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8-28 19:53 최종수정 : 2013-08-28 20:13

내년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배 차이 “소득공제 특화”
소득공제 외 다양한 분야서 할인 제공 “월간 통합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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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직장인 특화 상품
재정당국은 이달 초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개정안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증세기준을 3450만원으로 설정하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증세기준에 대한 정치권과 봉급생활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제시됐다. 새 수정안은 증세기준을 5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 논란처럼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에 대해 민감하다. 세법개정안 논란으로 인해 증세기준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증세기준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거나 공제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출시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공제 대상제외 항목 할인서비스을 제공하는 KB국민카드의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눈여겨볼만 하다.

◇ 소득공제 외 항목 할인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특화상품’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재보다 5% 내려갈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수치상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채의 성격을 지닌 신용카드 사용량을 줄이려는 의도다.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20%)을 유지한다.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배 차이나는 상황. 소득공제 혜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유리하게 돼 체크카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이 상품은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직장 생활 초년생을 비롯해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했다.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다양한 분야의 할인 제공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시 2000원 할인 △국세/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시 2000원 할인 △이동통신요금(SKT/KT/U+)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시 1000원 할인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이용시 월 2만원 이용금액까지 5% 할인(월 1회)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건당 10만원, 월간 30만원 이용금액까지 주중 리터당 50원, 주말 리터당 60원 할인(GS고시 휘발유가 기준) △에버랜드(티켓요금)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시 50% 할인(건당 이용금액 5만원까지) △아웃백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시 10% 할인(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당 5만원 이상 이용시 5% 할인(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 △ SPC가맹점에서 건당 1000원 이상 이용시 해피포인트 5%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할인혜택은 직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간통합할인한도가 적용된다.(해피포인트 적립은 제외)

또 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00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2만원,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5만원까지 월간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반면 연회비는 없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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