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목돈 안드는 전세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66백만원(보증 최고한도 240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은 서민지원을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를 0.3%p를 낮췄으며, 당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1.6%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22일 현재 최저 3.6%까지 가능하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은 공공임대사업자 이외의 주택의 경우 승낙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