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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신용회복 긴밀 연계 바람직”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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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9 08:16

가계부채 등 대내외 악재 탓에 저소득층 연체율 급등
“성실상환자 자금지원 강화 등 채무조정 컨설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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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 지원이 서민들의 중산층 이동을 지원하는 것과 추가적인 경제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층에 자금을 제공해주고는 있지만 대내외 경기침체에다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재산형성프로그램 등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이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금융상품간의 연계 프로그램,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재산형성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들의 경제력 향상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자금규모 증가세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서민금융지원의 현황 및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통한 서민금융 상품은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제공해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해소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휴면예금 및 기부금, 햇살론의 경우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 새희망홀씨의 경우 은행 자체 재원 등 각각 재원과 지원 주체가 다르지만 모든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소금융을 통해 7134억원(8만 3026건)을 지원해줬고 햇살론을 통해서는 현재까지 2조 2889억원(25만 8119건)어치 지원했으며, 새희망홀씨를 통해선 3조 2407억원(36만 7434건) 공급해줬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절차 지원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지난 2010년 8만 4590명에서 2011년 9만 1336명, 2012년 9만 126명으로 연간 10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자 수는 같은 기간 4만 6972명에서 6만 5171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9만 368명으로 큰 폭 늘었다.

구 연구위원은 “채무에 대한 면책 규모면에서 봤을 때 개인회생절차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신용정보상의 불이익 측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유리하다”며 “채무자가 자신에 유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무조정 관련 컨설팅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정보가 2년 성실상환 후 삭제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최장 5년간 변제하고 나서야 개인회생절차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이라며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신용질서 확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의 서민금융지원은 지원규모 양적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향후에는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간자율의 서민금융시장 정착이 서민지원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율”

이를 위해 “서민들에 대한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재산형성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들의 경제력 향상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 신용회복위원에서도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입중인 채무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여타 서민금융상품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취급역량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민간 자율의 서민금융시장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서민금융회사의 사업영역 확대,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확대, 서민금융지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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