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소형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화재손해, 폭발사고, 붕괴 등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또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만큼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기본 보장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풍수해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장점도 있는데 화재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보험금만큼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일반 화재보험과는 달리 보험기간 내 재물손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가입시점의 가입금액 한도가 끝까지 유지된다. 단, 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경에는 계약이 소멸된다. 위조지폐손해와 위조자기앞수표손해를 특약으로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며 추가보험료는 100원 미만이다. 휴업손해위험특약으로 사업장 수리 및 복구로 휴업할 경우 손해를 사고당 최장 30일까지 일당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소멸성보험으로 보험가입기간은 1년, 건물 시가액 30억원 이하,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도료, 목재 등과 같이 발화위험이 높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위험물 저장시설, 창고 등 일부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