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민법상 성년으로 1가구 1주택자 또는 주택구입예정자로 9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만기는 10년부터 최장 30년, 최대거치기간은 2년이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최대 1.5%로, 잔여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며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미래에셋생명 지점이나 은퇴설계센터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