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정년 60세는 권고조항으로만 존재해 강제력이 없었다. 첫 적용대상은 1958년생 근로자들이다.
정년 의무화에 대한 다른 시각
정년제도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거나이다. 일본은 1998년 모든 기업에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가 올해부터는 65세로 늘렸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년은 각 67세와 66세, 덴마크는 최근 정년을 67세로 연장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연령차별 금지법'이 있어서 항공기조종사 등 일부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정년이 없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때에 연금부담을 줄이려고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가 근로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 올랑드 정권에서 다시 60세로 내렸다. 청년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자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반대했고, 재직자들은 60세 은퇴 후 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힘들게 일을 더 오래 해야만 하는 데 반감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년 60세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논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조정에 대한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1957년생 등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고, '사오정·오륙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정년 60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등도 발표되고 있다.
앞으로 아직 정년 60세 의무화가 정식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런 논란에 대한 적합한 해법을 도출하길 기대해 본다.
노후테크 수정하라
정년 연장이 우리 가계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단 정년 연장에 따라 노후테크에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전후였다. 따라서 정년이 길게는 7년 정도 늘어나게 됐으니, 노후준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줄여 노후불안을 크게 없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득 발생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61세로 늘어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데, 그동안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이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기존보다 국민연금도 더 오래 붓게 되므로 별일이 없는 한 수령액이 올라가고 노후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늦춰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도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도 정년연장으로 소득기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셈법이 필요하게 됐다. 정년 60세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노후준비 전략을 다시 점검하자.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상품과 연금상품, 절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량주를 장기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추천된다.
물론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면 줄어드는 급여에 맞춰 어떻게 가계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년 60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등의 진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보자.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