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객서비스본부에 고객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입수돼 즉각적으로 CEO에게 보고한 후 유출의심자를 호출, 주말동안 면담을 진행한 결과 16만3925명의 고객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송진규 대표는 27일 상근감사위원에게 고객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별감사 의뢰, 정보유출자가 작년 11월 POM(Policy Owner Marketing)영업을 위해 3개 대리점으로부터 요청받은 당사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고객명, 연락처, 가입상품, 생년월일, 주소 등)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했으며 지난 2월경 타 대리점(2곳)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자료에는 금융거래정보(계좌, 신용카드, 대출)나 주민번호, 병력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감사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금감원에 기관신고 후 안전행정부에 추가보고를 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 유출된 고객에게 유출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향후 정보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