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07(2007년 4월~2008년 3월) 양 업계의 수입보험료 차이는 41조8000억원으로 생보가 손보의 2배 이상이었으나 FY2009 33조8000억원, FY2010 32조6000억원, FY2011 28조200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FY2012에는 즉시연금으로 격차를 다시 벌렸으나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2013년 2월말 기준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는 106조4000억원으로 손보업계(61조7000억원)와 차이가 44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세제이슈로 인한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즉시연금 부분을 제외하면 격차는 더 줄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생보업계는 손보사의 장기보험을 경계하고 있는데 FY2008부터 매년 5~6조원씩 성장하던 장기보험은 손보사들의 양적팽창을 주도해 왔기 때문. 생보업계에서 이제 남은 고유영역은 종신과 세제비적격, 변액보험 외에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기간제한 철폐와 세제비적격 상품 취급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생·손보업계의 영역갈등은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발목을 잡아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과 ‘고령화 TF’에 난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의 고령화 TF 실무라인에서 손보업계를 제외한 것도 생·손보 분쟁으로 진행이 틀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손보상품의 기간제한과 세제혜택은 생보사들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부분의 경계가 무너지면 그때는 생·손보의 구분이 정말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