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9년 5월부터 금감원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보험사기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험사기 정보는 16개 손해보험사에서 1차 검증하고 금감원에서 2차 검증한 정보로서 신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찰청이 수사,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일선 경찰서의 보험사기 정보처리 실태를 확인 조사한 결과, 13개 일선 경찰서의 경우 22건, 총 372명의 정보는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한 채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금감원에 반려하거나 2012년 11월말 현재까지 8~33개월간 장기간 수사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가 누락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자 정보를 신속히 조사하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는 보험사기 의심자 정보를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