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 빅3, 개정 전금약관 시행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9월 20일 공정위가 개정해 공지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약관변경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
이로써 작년 10월에 실시하고 있는 한화생명, 올해 2월부터 시행한 교보생명과 더불어 대형 3사 모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게 됐다. 변경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은 △오류의 원인 및 처리 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 △고객 요청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 △사고신고의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책임 △약관 변경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금융사의 책임을 더 강화한 내용들이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관련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이를 관련 사업자단체(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적극 권장했다. 또 금융당국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도 이 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손보사들, 지침 없어 불명확해
그러나 생보사들과 달리 대형손보사들은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개별사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 손보사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개별사보다는 손보협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협회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 당국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경우 생보협회와는 별개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한 것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이유다. 최종기한이 없는 권장사항인 만큼 생보사들은 개별적으로 준비해 각기 다른 시기에 실행했다. 이에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별다른 ‘액션’이 없다보니 협회는 물론 손보사들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보통 이럴 땐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거나 공문형식으로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간에서는 금융위가 공정위의 요청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작년 7월 공정위가 은행약관 불공정행위와 CD금리 담합을 적발하면서 금융위와 불편한 알력이 발생했고 이번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도 은행약관 개정과 함께 나온 것이라 금융위가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이다.
◇ 금융위, 인사 끝나고 어수선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적용에 관련해서 각 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알아서 실시했듯 손보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시행해야할 일”이라며 “모든 것을 지시하면 관치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런 일은 보험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에선 이제 막 인사가 끝난 금융위에서 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금 내부적으론 인사가 막 끝나고 어수선한 분위기다”며 “담당자들도 바뀌었으니 업무파악이 안 돼 업계에 지침을 내릴만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