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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출시예정 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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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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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오는 9일부터 판매 예정인 ‘프레지던트연금보험’에 탑재되는 ‘부부Care서비스’와 ‘부분납입유예제도’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소득 VIP고객을 타겟으로 개발,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부부Care서비스와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극대화 한 부분납입유예제도를 탑재해 고객선택권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부부Care서비스는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별개의 계약으로 부부가 각각 가입해도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프레지던트연금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100만원이지만 부부가 가입하면 각각 50만원씩만 내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액보험료 할인혜택 역시 부부가 낸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총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때부터 월 보험료의 0.5%를 적립금에 가산해 주는 보너스 혜택도 부부 보험료를 합산해서 1억원이 넘으면 제공한다.

특히 부부Care계약이 되면 ‘부부Care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부부 중 한 사람만 80%이상 장애를 당해도 부부계약 모두를 보험료 납입면제 해준다. 뿐만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또 다른 제도인 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불규칙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 중에도 고객이 선택한 금액만큼 최대 3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일시 중지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반면 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만 납입기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예컨대 월 200만원을 10년간 납입하기로 한 고객이 납입 5년차에 자금흐름이 악화돼 3년만 월 100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다면 이 고객의 납입기간은 13년으로 연장되고 처음 약정했던 납입기간인 10년 이후에 유예했던 나머지 보험료 100만원씩을 내면 된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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