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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장기보험, ‘약관이해도’ 더 떨어졌다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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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24 22:13 최종수정 : 2013-04-24 23:01

‘중대암,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약관설명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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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신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해)의 약관이해도가 2011년 첫 번째 평가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인 35개 상품(생보 22개, 손보 13개) 중 우수등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CI보장과 중도해지이율의 설명이 미흡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실시된 제5차 약관이해도 평가에서 정기·종신보험은 64.7점, 장기보험은 61.4점으로 2011년에 실시된 첫 번째 평가(70.5점, 74.8점)보다 더 떨어졌다. 등급 역시 첫 번째 평가 때 34개 상품 중 5개 상품이 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35개 상품 중 우수등급은 단 1개도 없었다.

이번 약관이해도 평가는 2011년 8월~2012년 7월까지 각 사별 신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생보 7개사(알리안츠, 동부, 메트라이프, PCA, 라이나, 푸르덴셜, AIA)와 손보 7개사(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현대, AXA, 더케이)의 상품이 평가대상이다. 정기·종신보험에서 주요 감점요인은 보장하는 질병명칭과 범위에 대해서 불명확한 표현이다. CI(중대질병)담보의 경우 보장하는 ‘중대한 암’을 정의하는데 있어 ‘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약관내용만으로는 일반암과 구분되는 어떤 암을 보장하는지 파악이 곤란하다고 지적됐다.

생보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CI보험에서 쓰는 중대암이란 용어는 간혹 말기암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보통 전체암에서 소액암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곤 중대암에 포함된다”며 “침윤은 주위조직을 침범한다는 의미로 암이 번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기저막인데 암세포가 이를 뚫으면 침윤이란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하는 질병 관련 분류표에서 질병명칭과 분류번호를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 것도 문제시됐다. 질병명칭과 분류번호가 한 줄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질병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기보험은 중도해지이율 관련한 사항이 많았다.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공시이율의 80~90%)을 적용하는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만 기재하고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면 중도해지이율은 최저보증이율의 80%~90%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 2.0%, 최저보증이율 2.0%일 때 1년 미만 중도해지이율도 최저보증이율(2.0%)보다 낮게 설정될 수 없으나 1.6%(=2.0%/80%)를 적용받아 해지환급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약관은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부가하는 특약의 약관의 내용도 보험사간 유사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평가가 계속되면서 감점사항의 개선보다 새로운 감점사항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경우 평가점수가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약관 개선지원을 위해 평가결과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해 약관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약관이해도 평가결과 비교 〉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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