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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살리기 (下)] 의무화보다 기반여건 마련이 우선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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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22 07:11 최종수정 : 2014-05-29 09:04

의무가입 만사 아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
공정거래법, 공동행위규제 예외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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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손해보험을 크게 나누면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으로 분류된다. 손보사들은 한동안 장기보험 위주로 성장하면서 원조라는 일반보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업계에선 종목 다변화와 사회안전망 제공,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서 일반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정체된 시장 활성화가 쉽지는 않았다. 일반보험이 손보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2회에 걸쳐 가늠해봤다. <편집자 주>

일반보험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은 의무가입이다. 하지만 의무화의 수혜가 꼭 일반보험으로 가지 않으며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관련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체계 정비, 손보사 공동협력을 발목 잡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무가입이 ‘만능’은 아니다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보험이 아닌 장기재물보험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보사와 소비자들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소멸성 화재배상책임보험보다는 갖가지 특약을 종합가입하고 만기환급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반보험 활성화가 더뎠던 이유는 니즈 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의무가입이 정답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보험개발원 이준섭 팀장은 “의무화나 관련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입니즈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험의 속성상 가입시키려면 누군가가 계속 권유를 해야 되는데 일반보험은 판매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조직에서는 갱신주기가 1년 정도로 짧고 보험료가 적은 일반보험으로는 실익이 없는데다 소비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선호하지 않는다”며 “또 국내 소비자들은 만기가 되면 소멸하는 상품보다 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화재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으로 실화자 배상책임 인정범위가 중과실에서 실수·경과실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보유계약건수가 16만건(FY2009)에서 106만건(FY2010)으로 폭증했으며 FY2011에는 166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FY2011(2011년 4월~2012년 3월) 계약건수 기준으로 전체 화재보험 실적에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90%를 상회했다.

◇ 니즈 못지않게 사회제도도 중요해

얼마 전 발생한 사이버테러, 개인정보누출사고, 인사동 화재 등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잠시 각광받았다. 이것만 보면 국내시장에서 일반보험의 수요가 마냥 낮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런 관심이 상품화로는 이어져도 활성화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재난보험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유지호 실장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보험상품화는 요원한 상태”라며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은 손보업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은 표준상품안을 포함한 사업모델 마련과 사회적 문제제기, 정부 및 소비자 설득 등을 통한 법제화가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재해 정책성보험 중 대표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사례를 보면 현재의 보험사업 운영모델이 갖춰지고 시장철수를 했던 손보사들이 재참여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04년 정부부처와 보험사, 농민단체 등 모든 관련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작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즉 일반보험은 기존 상품에 대한 수요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시장확대는 곧 신시장 개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새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보험사, 소비자 등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신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책임보험의 경우도 비슷하다. 보험의 발전단계를 보면 산업화 초기엔 화재보험, 무역이 활발해지는 고속성장기에는 해상보험,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책임보험, 이후에 금융·신용거래가 고도화되면 신용보험(금융보험)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책임보험은 여러 형태로 상품화될 수 있기에 일반보험에서 가망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AIG손보 문진형 이사는 “책임보험의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서 책임보험 시장이 발달한 이유는 소송이 많아서인데 책임보험은 법적리스크 규모를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단순히 분쟁이 많다고 책임보험이 안착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동행위 규제 역시 방해요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일부 손보사들은 공동작업반 또는 회의에 논의주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불참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일반보험에 대해 예외적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법체계는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 공동행위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는 표준상품 개발 등 공동작업 및 협력이 어렵다는 것.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사들의 일반보험요율 결정과정을 담합으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개발원 유지호 실장은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공동노력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 공정거래법 적용면제가 필요하다”며 “일반보험 활성화의 시발점은 표준상품안 마련 및 정부 등 관련당사자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한 제도화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일반보험 가입현황 (FY2012 1월말 기준) 〉
                                                                 (자료 : 보험개발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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