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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보험사 선정기준 ‘더 깐깐하게’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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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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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개발원이 심사해 건전한 재보험사를 선별해주는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리스팅제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빈약하고 재무건전성 인정 기준도 허술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공시하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도 업계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때는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의 변동이라 하더라도 배경설명을 제공하고 재보험사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리스팅제도의 신뢰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변경한다.

재무건전성 서류와 함께 근거자료도 함께 내도록 하며 이 자료를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중개사 등이 제공한 자료와 중복으로 확인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인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금융감독원 박종수 IAIS팀장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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