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해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증권에 손주의 이름을 넣어 조부모의 정을 되새길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