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아닌 경우에는 가입자 및 제3자가 설계사의 과거 경력을 알아볼 수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전속설계사들은 사내제재를 받았다면 사내 인트라넷에 기록이 되지만 다른 보험사 혹은 보험대리점(GA)으로 이전해버리면 조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는 평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체계가 안정되지 않고 합종연횡이 많은 GA에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생·손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모집종사자 등록조회 코너가 있지만 이는 설계사가 자기 경력사항을 조회하는 기능만 있다. 즉 관리하는 고객 수, 유지율, 이전경력, 해지 및 민원발생률 등 설계사의 역량과 신뢰성을 가입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는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설계사의 이전경력 및 객관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위험성 높은 모집인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유난히 이직을 많이 한 설계사나 한 번에 많은 수의 인력을 이끌고 이동한 적이 있는 간부급들만 내부적으로 등록해 살펴보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미 몇 차례 설계사들의 주요정보를 DB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란 벽에 부딪혀 시도도 못하고 가라앉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몇 번 얘기 나온 적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라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그라졌다”며 “업계 전체와 GA소속 설계사들의 정보를 받아서 작업해야 하는데 아직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