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될 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정보조회 가능기간을 동의일로부터 2년 내로 제한하는 등 정보이용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 만기쯤에 자주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의 관련민원을 일괄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1670-3240)를 5명 규모로 확대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동의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 정보제공기록을 제공한다. 가입자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Do not call을 신청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한 뒤 소비자의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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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