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고령화대응T/F가 지난주에 ‘한국형 리스터연금 상품개발방안’ 수립을 완료해 리스터연금 도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는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벤치마킹한 개인연금보험으로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아 저소득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구조다. 만 60세 이전엔 인출할 수 없는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제 3자 이전 및 차압도 금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는 국민연금 보완상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만이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60세까지 불입하고 5년의 거취기간을 거쳐 65세부터 개시된다. 개시시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셈이다.
65세부터 개시한 후 20년간 연금을 수령받고 85세가 되면 생보의 종신연금이 개신되면서 자연스레 연금 갈아타기가 이뤄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국형 리스터연금은 65세에서 85세까지 연금액의 80% 정도만 실제로 수령받고 10~20% 정도를 생보사 종신연금에 불입해 85세 이후에 개시될 연금을 조성하는 구조다”며 “공적연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사적연금으로 종신까지 연금수령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구조상 연금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보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리스터연금 역시 생보사, 은행, 자산운용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생보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완료된 상품개발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리스터연금은 오랫동안 연구돼 온 대상이며 전문가들이 도입을 촉구하던 상품”이라며 “협의과정을 거쳐 상품화에 성공하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