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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월세대출 상품 잇달아 출시 ‘눈길’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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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03 21:44

우리-보증료 부담없이 연소득에 의한 신용만으로 대출
신한-마이너스 통장 방식 매월 월세납부일에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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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월세대출 상품 잇달아 출시 ‘눈길’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우리, 인지대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은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지난 달 29일 출시했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하고 연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또한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해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서 가입 없이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이기에 보증료 부담도 없다. 아울러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7%p 금리 우대해준다.

특히 이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 대출 시 발생되는 인지대도 면제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킨 점이 이채롭다. 대출기간은 최초 신청 시 최대 2년으로 이후 기한연장도 가능하며 금리는 3월 28일 현재 고정금리 기준 4.70%~6.05%이다.

◇ 신한, 보증보험료 은행 전액 부담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한은행은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라 서민들에게 월세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신한월세보증대출’과 ‘신한월세나눔통장’을 1일 내놓았다.

신한월세보증대출은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자금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약정하고 최저 연 5.88%~ 최고 연 6.68%(3월 28일 기준)의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한월세나눔통장과 연결해 사용한다. 월세자금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임차인은 정해진 일자에 걱정 없이 월세를 지급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월세나눔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며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자금이 자동 이체된다. 이체수수료는 면제이며 필요 시 월세 이체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월세이체 유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소득공제 편리성을 위해 이체내역서 발급서비스도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월세보증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해 최대한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더 많은 서민들이 더 나 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내용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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