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부부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배우자보장추가특칙’은 적은 부담으로도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부부가 동시에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더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목적자금 축적 및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가족수입보장 특약’은 가장 사망시에도 부양가족의 생활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미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녀보장특약’을 추가로 가입해 자녀의 재해, 입원, 수술, 암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또 ‘(무)PCA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적립금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으며 추후 연금전환 하더라도 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므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