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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출범 코앞…2금융 “환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3-20 21:30 최종수정 : 2013-03-21 16:51

오는 28일 행복기금 본격 출범, “업계 관련 협약 중”
2금융, 회수 불가 채권 처리 기회 “환영의 뜻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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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출범 코앞…2금융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오는 28일 출범하게 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비공개 브리핑을 개최해 행복기금의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행복기금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권별 반응도 엇갈린다. 특히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는 행복기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등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회수 가능한 채무라고 판단하는 반면, 2금융권에서는 회수 불가능 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6개월 이상 연체자 지원…캠코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 활용

오는 28일 출범하는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거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채무자를 구제해준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까지 포함해 일부 원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연 10%대 초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1·2금융권 통틀어 채무금액이 1억원 넘는자와 프리·개인워크아웃제도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뿐 아니라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성격도 지닌다. 프리·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파산, 캠코의 4대 채무조정 프로그램(바꿔드림론, 채무조정, 신용지원, 희망모아) 등 현 채무조정 제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무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복기금의 운용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가 금융사들의 해당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해당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행복기금을 통해 장기분활상환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체결 이후 채무자의 납부 이행 상태를 판단, 기금에서는 캠코의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활용해 원금 감면을 결정하게 된다. 이해선닫기이해선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대부업체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금융사에서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고 참여토록 하겠다”며 “상환 의지를 갖고 신청하는 사람만 빛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2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닫기김기식광고보고 기사보기 민주당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123만9188명이다. 이들의 채무금액은 157조8375억원에 이른다. 이중 행복기금 대상자인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4711명으로 90.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금액 역시 136조8423억원으로 전체 채무금액의 86.7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라며 “채무부담 경감도 있지만, 가장 큰 효과는 채권추심에 의한 고통해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정부의 손길 없이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금융 “6개월 이상 연체자, 회수 불가능”…행복기금 환영

금융당국과 캠코가 각 업권협회 및 단위조합 중앙회에 행복기금 협약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경우 무담보채권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수가 어렵다고 보지만, 담보채권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제2금융권의 6개월 이상 연체자는 담보 종류와 상관 없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라고 보고 있다.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 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전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제도”라며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에서는 6개월 이상 연체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행복기금을 통한 채권 매각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별 충당금 적립 규모에 따라 손익이 갈릴 수 있다”며 “충당금 적립이 많은 곳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적립 충당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캐피탈사들의 반응도 저축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채권 매각가격은 7% 수준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행복기금을 통한 채권 매각은 떼이는 돈 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다.

A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최근 여신협회를 통해 행복기금과 관련 업무제휴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며 “채권가격 역시 7% 수준으로 거론돼 찬성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기금의 매입 채권 대상에 포함되는 대부업계도 이 제도에 대해 참여의 뜻을 표명했다. 일부 대부업체 창구에서는 고의 연체 및 채무상환 거부 등 부작용이 있지만 한계 채무자 구제라는 취지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행복기금이 박 대통령의 공약 1호인 만큼 대부업계도 적극 협조해 한계 채무자를 구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간 신용회복기금 등 유사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바 있어 많은 대부업체들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채권매입가격 산정 및 채권유형 등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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