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는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받는 과정인데 연락불통인 계약자들, 회신 없는 이들의 처리방안과 청산한 펀드의 적립금을 이전할 유사펀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또 연내에 소액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손 봐야하기 때문이다.
◇ 변액보험 펀드정리, 누가 뭘 하는 거지?
금융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계획은 규모가 작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자투리 펀드를 정리해 비용을 절감,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미 개별 보험사 자산운용부서에는 발표 전에 언질이 오갔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던 중 갑작스레 발표가 이뤄졌다.
우선 현행 약관상 청산 가능한 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정리하고 연내에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를 우선 정리할 방침”이라며 “설정된 지 3년 이후, 50억원 미만의 펀드 174개 중 약 30%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생보협회에 정리절차, 유사펀드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별로는 정리계획을 3월 중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발표한 설정기간 3년 이상, 순자산 50억원 미만, 약관상 청산 가능한 펀드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부서를 생보협회 혹은 금융감독원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연락 안 되고 펀드 바꾸기 힘든 고객들은?
가장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은 통지할 때 연락불통인 계약자들, 회신 없는 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연락 못 받았다 혹 무조건 싫다고 하면 곤란해진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도달주의 방식이기에 안 받았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도 계약자에게 손해가 안 가게 하겠다고 한만큼 수익률이 더 높은 펀드 혹은 수수료가 더 적은 펀드에 옮겨야 민원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집행단계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처리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정리대상이 되는 자투리 펀드 상당수가 예전에 팔았던 변액보험 펀드들이라는 점이다. 대형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소형사들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선 자투리 펀드의 수가 많지 않다. 설정한 지 오래된 펀드의 경우 대체펀드가 별로 없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은 개별펀드는 청산시 배당금을 분배하고 끝나지만 변액보험은 부분해지가 되므로 유사펀드로 이전시켜야 한다”며 “유사펀드가 없을 땐 정리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된 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규화도 쉽지 않은 문제다.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양쪽의 규제를 받는데 자본시장법에서도 보험관련사항은 특칙으로 정해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법 개정을 하려면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둘 다 손봐야한다. 때문에 담당실무자들에게서 3월안에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론 보름 안에 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에 금융위는 이미 사전에 얘기됐던 것인 만큼 시일 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보험과 송용민 사무관은 “3월이란 시기가 촉박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이미 관련 보험사와 회의를 하고 시기도 얘기된 후에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