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찰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예성, 예솔, 예한솔저축은행 주식전부에 대해 개별이나 복수로 입찰이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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