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지난 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성과발표회를 통해 2년간의 실적을 발표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연간 주행거리가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500㎞ 이상 감소했을 경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대 5의 비율로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이다. 이는 감축된 주행거리만큼 감소된 온실가스 양을 수치화해 탄소배출권으로 매매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의 한 형태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부산과 수원지역의 총 누계 가입자 수는 1만8877건, 이를 통해 2013년 2월 현재 부산 23.2톤, 수원 9.0톤, 총 32.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녹색자동차보험에 이어 한화손보는 후속타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품은 환경오염으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이는 최근 구미 불산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등 환경오염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2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환경피해 유발자에게 발생한 피해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유독물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화손보의 이같은 행보는 김승연닫기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