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간은 3월 22일까지로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단 11월30일은 초과할 수 없음)이다.
주계약은 태풍, 우박 등의 재해이며 특약가입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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