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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금리인하 지양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1-14 15:02

대부업계 신년 대토론회 개최, “금리인하책 부작용 많다” / 감독규제 이원화도 고려해야, “협회 활용 업무 분담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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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업계 친화적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출범(오는 2월 25일 취임)을 맞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 감독체계’ 및 ‘금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부협회 신년 대토론회’가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가 서민금융 및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향후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새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부응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계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과 모범적인 금융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소비자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과 박 의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감독체계와 금리정책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사카노 토모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6년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로 상한금리를 대폭 인하(29.2% → 20%)한 뒤, 대부업체 수가 1/5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대출잔액도 2007년 10조엔에서 작년 3월에 3조엔으로 급감,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금리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인하 정책 여파로 불법사금융이 급증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작년 5월 日자민당은 서민자금 가뭄 해소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 상한금리를 3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부작용 대안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금융청, 자치단체)하고, 日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부분을 분담토록 하고 있다”며 “또 최저자본금(5000만엔 기준) 제도,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어 부적격 중소 대부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서도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뿐 아니라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 및 대부협회를 활용한 감독업무 분담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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