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은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은퇴자 위주로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이란 보험료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고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의 연금상품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맞지만 현행 세법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나뉜다. 이 중 상속형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성 보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가 중산ㆍ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비과세 상한선을 3억~5억원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층에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부대의견을 내자 이를 참고해 1억원 이하 비과세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간 생명보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재정위에 업계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 12일에는 보험대리점협회를 내세워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집회를 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돼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과세되는 즉시연금 중도인출 한도도 연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 층에 대한 과세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