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환경오염배책 시장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40억원, 가입률은 약 4.5%에 불과하다. 구미 불산 피해규모가 영업손실액을 뺀 직접 피해액만 18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오염담보약관 현황을 보면 △미국 배상책임보험약관으로 국내서 인가 판매중인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형사업장서 가입하고 있는 기업종합보험 ‘패키지보험’ △추가특별약관(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첨부로 오염위험을 담보하는 ‘영업배책보험’ △가스사업자들의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책보험’ △시설 및 영업행위로 인한 오염위험만 담보하는 ‘기타 독립환경오염 배책약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의무화 △개별요율제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금우대 및 부담금 할인 △환경회계로써 보험료의 내부화 △가입유도 정책개발 등이 선제돼야 하며, 공급 진작 측면선 △보험자의 보상책임한도 설정 △재보험 풀의 도입 △세트상품으로 종합배책보험 담보 △패키지할인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